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M&A 까다로워진다…안보 영향 크면 M&A 정지

입력 2019-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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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세 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8.13(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8.13(연합뉴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차원에서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30나노 이하 반도체 기술, 8세대 박막트랜지스터(TFT) LCD 기술 등 69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M&A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 기업의 M&A 전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진 국가 지원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M&A 심사를 받았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사에서 M&A가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M&A가 정지ㆍ금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은 기술 중요도와 상관없이 최대 형량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금까진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일반 산업 기술 유출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15년 이내로 형량을 구형받았다.

산업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고의적으로 산업 기술을 유출하면 법원이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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