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정 ‘청약업무 이관’…국토부 “내년 2월로 연기하자”

입력 2019-08-05 14:43 수정 2019-08-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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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택법 개정안 통과 ‘지지부진’…“서두르다 문제 생기느니 미루자”

▲지난달 26일 개관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대우건설 제공)
▲지난달 26일 개관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대우건설 제공)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주택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이 내년 2월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이는 당초 10월로 예정된 일이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분양이 몰리는 9월에 청약 업무가 중단될 우려 때문이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테스트가 필요해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국토위가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로 멈춰서 있고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법안 통과가 요원한 분위기다.

또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약 3주간 청약 업무가 중단돼야 하는데, 중단하기 최소 몇 주 전 건설사 등 사업 주체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할 시간도 마냥 지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문제가 생기느니 청약업무 이관을 연기하는 쪽이 낫다고 보고 이를 금융위·금결원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내년 2월 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9월 중 청약업무가 중단된다는 소식에 분양 일정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청약시스템 개편 자체가 지연되면 분양 일정을 또다시 짜야 할 판"이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잦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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