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지원 강화한다

입력 2019-07-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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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투자ㆍ정부 조달 우대…23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규제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4.25.(뉴시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규제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4.25.(뉴시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규제 샌드박스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의 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1월 시행 이후 신사업 81건이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규제 특례 100건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에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특례 이후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정부 조달에서 우대한다.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에 혜택을 준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거친 신사업의 정식 출시를 위해선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 기술 개발 사업'이 시행된다.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 신기술의 기술·인증 기준을 마련해 시장 출시를 돕는 사업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특허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2개월로 줄인다. 일반 특허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13개월)보다 11개월 짧다.

정부는 이달 23일에는 신산업 실증을 위해 지역 단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키로 했다. 또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큰 사안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적용한다. 실증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제도 보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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