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어린 넙치 22만 마리 방류

입력 2019-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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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 창출 기대

(출처=해양환경공단)
(출처=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이 태안군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어린 넙치 2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방류된 넙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및 유전자 검사 등을 모두 통과한 건강한 종자들로 6cm 이상의 어린 치어만을 선별, 방류했다.

이번 방류사업에서는 종자 생산장의 생산 환경 점검, 사육과정 확인, 종자크기 및 중량, 방류물량 확인, 현장방류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할 어촌계장 등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이번 방류를 통해 공단과 태안군은 수산자원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방류사업 외에도 △해양보호구역 관리/감시 ‘명예지도원 제도’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연안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쓰레기 수거 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해양보호구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보호구역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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