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태국서 고발…팬들 “신변 보호해 달라”

입력 2019-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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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이열음

배우 이열음이 태국 대왕조개 채취로 곤혹인 가운데 팬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7일 온라인 팬 커뮤니티인 이열음 갤러리 일동은 성명문을 통해 “‘정글의 법칙’ 측은 책임지고 이열음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김병만을 비롯해 이열음 등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 3개를 채취 및 취식해 논란이 됐다.

(출처=SBS '정글의 법칙' 캡처)
(출처=SBS '정글의 법칙' 캡처)

이에 태국 공원 측은 이열음에 대해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열음 갤러리는 “출연진은 사전에 제작진과 촬영 콘셉트 등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열음에게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당한 일”이라며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에서 책임지고 배우 이열음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SBS ‘정글의 법칙’ 측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과 함께 대왕조개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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