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업추비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입력 2019-07-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관공서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서 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강 500만 원 이하 소액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사용실적 7181억 원에 달했다.

국고금관리법은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가 없는 데 반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결제수수료는 연매출 8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각각 0.8~1.4%, 0.5~1.1%다.

기재부는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03,000
    • -3.53%
    • 이더리움
    • 3,268,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423,600
    • -6.51%
    • 리플
    • 812
    • -1.34%
    • 솔라나
    • 193,800
    • -6.06%
    • 에이다
    • 469
    • -6.76%
    • 이오스
    • 643
    • -7.88%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5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8.31%
    • 체인링크
    • 14,740
    • -6.89%
    • 샌드박스
    • 332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