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들이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 수취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계약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시 지난해 법령 개정 전의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을 불문하며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며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도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경우 대부이용자는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