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꼬리표는 계속…재판부 판단 이유는 유책주의자이기 때문?

입력 2019-06-14 15:53 수정 2019-06-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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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김민희, 꼬리표 여전

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 불발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

배우 김민희와 교제 중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이 불발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ㄱ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불가 판결을 내렸다. 약 3년여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인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게 됐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법원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의중은 무엇일까. 이날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의 청구를 기각함을 밝히며 다른 사건 진행으로 인해 판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음을 전했다. 때문에 많은 추측이 나오는 상황. 재판부는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주의자의 경우 이혼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8년 불륜 사실을 인정한 뒤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면 등이 포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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