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6-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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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 자사주매입 등을 하도록 해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싼 가격으로 편입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007년~2012년 친분이 있는 배우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 등으로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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