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보조 똑바로 해라" 전공의 상습 폭행ㆍ폭언, 의대 교수 집유 확정

입력 2019-06-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2017년 전공의 A 씨 등 7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술보조와 환자 치료, 회진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굴이나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것이고,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모욕해 죄질이 중하고, 도구를 사용해 중요 신체 부위를 가격한 점 등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30,000
    • -1.62%
    • 이더리움
    • 3,329,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427,400
    • -5.32%
    • 리플
    • 815
    • -0.97%
    • 솔라나
    • 194,000
    • -5.13%
    • 에이다
    • 472
    • -5.79%
    • 이오스
    • 644
    • -7.74%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5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7.35%
    • 체인링크
    • 14,770
    • -6.76%
    • 샌드박스
    • 334
    • -7.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