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인하, 3일부터 시행

입력 2019-06-02 12:00 수정 2019-06-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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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10%, 0.25%로 인하된다.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 주요 증권유관기관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각각 0.05%포인트(16.7%), 코넥스 주식의 경우 0.2%포인트 인하된다.

이는 올해 3월 21일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이다.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 2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일(30일 거래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이후 23년 만의 최초 개정이다. 이번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금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하고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유관기관 관계자는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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