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중도해지시 수수료율 구간별 차등화

입력 2019-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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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는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구간별로 차등화된다. 승계 수수료 산정방식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리스사가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 이용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많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잔여기간 3년 이하 40%, 2년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로 나누는 식이다. 수수료 산정 대상 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운용리스 계약 중도해지 시 일부 리스사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의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리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승계 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잔여기간 3년 이하 1%, 2년 이하 0.8%, 1년 이하 0.6%, 6개월 이하 0.4%, 3개월 이하 0.2%로 정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한다. 리스 자동차 반환 시 감가 비용 산정기준을 실제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산정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도 리스료 산정 시 반영된다.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 △1회차 리스료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리스 회차로 나눠 매월 리스료에 균등 공제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해 교부한다. 설명의무 이행 담보를 위해 계약담당자(리스사 직원)의 자필 서명, 소비자의 확인 자필서명 등도 필히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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