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재검토

입력 2019-05-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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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확정지침' 확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5년 이상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기관에 대해 지원 필요성이 재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확정지침’을 2일 확정·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다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먼저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가 강화했다. 각 부처는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온 단체·기관에 대해선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사항도 반영됐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복합시설은 10%포인트(P) 가산된 보조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관의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그 일부를 기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밖에 부처의 예산요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가 개선됐다. 상황·여건 변화로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절차 등은 간소화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 제출되던 자료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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