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입력 2019-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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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국내총생산(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한국이 1위=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공동 7위를 기록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OECD 국가들의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 15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평균 인상률은 8.9%였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이 3만 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 뿐이었다.

◇日과 최저임금 차이 2년 만에 급격히 줄어=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이후 급격히 인상됐다. 반면 일본 아베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당초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연간 약 3% 인상을 추진해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감소했다.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작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또한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였지만 결국 제외된 채로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 원을 초과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30원인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료와 퇴직금여를 모두 합산한 시간당 1만1834원이다. 이는 고시 최저임금 8350원보다 41.7% 가량 높은 금액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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