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호텔 발코니 서 있던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4-30 14:41 수정 2019-04-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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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에 서 있었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윤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씨는 2017년 9월 야외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 투숙했다. 윤 씨는 다음날 정오께 발코니에서 알몸 상태로 3~4분 가량 머물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건 당시 퇴실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아내 바로 옆에서 다른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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