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입력 2019-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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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가동연한 60세 적용한 하급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상고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합은 3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씨는 2014년 2월 눈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과속한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배 씨의 부모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DB손해보험에 각 3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배 씨의 첫 사고와 수신호 상황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어 배 씨가 전상군경으로서 받았던 상이연금(보상금)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해 부모에게 각각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실수입 계산의 오류를 바로잡아 각각 95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배 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정비업소에서 자신의 차량 정비를 지켜보던 중 사고로 한쪽 눈에 상해를 입은 이모 씨가 정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가동연한을 60세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하급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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