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12개 지차체로 확대 시행

입력 2019-03-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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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의미하는 ‘산이’와 소기업·소상공인을 상징하는 ‘꿈이’ 캐릭터 (사진제공=중기중앙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를 의미하는 ‘산이’와 소기업·소상공인을 상징하는 ‘꿈이’ 캐릭터 (사진제공=중기중앙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12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 등에 이어 4월부터 대구, 충남, 전북 등 3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설명했다. 희망장려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충북 청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와 중복될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 시행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 3억 원 또는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2만 원 또는 1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해 연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현재 140만 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세종, 강원, 충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도 올해 내에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준연 노란우산기획실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을 더욱 확대해 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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