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각각 벌점 합산 정당"

입력 2019-03-2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ㆍ안전거리미확보ㆍ뺑소니 등 총 125점…면허취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벌점을 합산해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 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이유로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개인택시 운전사였던 이 씨는 도로교통법상 1년간 벌점·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되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행위에 대한 벌점 합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손괴사고 후 미조치 등 세 가지 행위에 대한 벌점 합산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 씨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둘 이상인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하면 원고의 합산 벌점은 115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합산의 해석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간접적인 행위"라며 "해당 벌점을 합산하더라도 부당하게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테슬라 주가 연초 수준 복구...이차전지 회복 신호탄 될까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5,000
    • -4.79%
    • 이더리움
    • 4,465,000
    • -5.56%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6.7%
    • 리플
    • 637
    • -6.73%
    • 솔라나
    • 190,900
    • -7.87%
    • 에이다
    • 556
    • -5.28%
    • 이오스
    • 763
    • -7.06%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5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00
    • -9.59%
    • 체인링크
    • 18,670
    • -9.02%
    • 샌드박스
    • 423
    • -8.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