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규정·LPG 車 일반인 구매 법안 처리

입력 2019-03-13 11:45 수정 2019-03-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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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고 미세먼지 법안 등 9건 처리…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법도 통과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 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등 총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학교 보건법 개정안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기 관리권역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 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들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특별법이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도 액화 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 관리권역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 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을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 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중 이용 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배출 규제·저속 운항 해역 지정을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과정을 선행 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몰됨에 따라 다시 규정 조항을 신설, 일몰 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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