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신고시 달라진 제도

입력 2008-07-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32의 2)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200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세법 §22)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2008.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가세법 시행령§15 ①)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2008.2.22.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의 5)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20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94,000
    • -1.19%
    • 이더리움
    • 4,260,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58,500
    • -5.13%
    • 리플
    • 614
    • -3.31%
    • 솔라나
    • 197,700
    • -2.27%
    • 에이다
    • 514
    • -2.28%
    • 이오스
    • 726
    • -2.16%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3.58%
    • 체인링크
    • 18,100
    • -2.43%
    • 샌드박스
    • 422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