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유가로 경영애로 사업자...부가세 납부연장 가능"

입력 200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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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간 부가가치세 납부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3일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동안 고유가,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446만명, 법인 48만명 등 총 494만명으로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의 소득분을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서식 및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며 “전자신고를 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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