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 처벌, 합헌…국가 가치관 반영"

입력 2019-03-07 09:00 수정 2019-03-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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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칠 경우 징역혁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춘천지방법원이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의 신청에 따라 제청한 분묘 발굴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범죄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입법자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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