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30대 외국인 남성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9-01-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에 불법체류 중 10대와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길가던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인근의 한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프카니스탄이 국적인 A 씨는 2011년 5월 비즈니스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해 8월 만료됐으나 장기 불법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DNA 등이 일치한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상공개 면제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54,000
    • -1.43%
    • 이더리움
    • 4,252,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458,100
    • -5.29%
    • 리플
    • 615
    • -2.84%
    • 솔라나
    • 197,000
    • -2.81%
    • 에이다
    • 512
    • -2.66%
    • 이오스
    • 727
    • -1.89%
    • 트론
    • 180
    • -3.23%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3.76%
    • 체인링크
    • 18,050
    • -2.49%
    • 샌드박스
    • 423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