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내렸는데, 이를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