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만으로 공사중지 명령 가능…이르면 2월 말 시행

입력 2019-01-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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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내린 공사현장의 비계(연합뉴스)
▲무너져내린 공사현장의 비계(연합뉴스)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에 문제 해결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은 이르면 2월 말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며 부실시공이 구조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요건으로 실제 공사중지 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없다.

이에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문제 해결까지 공사를 중지할 수 있어 현장점검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구조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받은 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에게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현재는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등 다섯 가지 종류였다. 앞으로는 가설 브래킷 위에 설치되는 브래킷비계와 높이 10m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구조물 등 고위험 가설구조물도 포함된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문가 범주에서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전문가는 제외된다.

또 수입산 불량 철강재 등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자재 사용자와 생산·판매자의 품질관리를 받게 하는 대상으로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긴장용 케이블 등 건설용 강재를 대거 포함했다.

건설용 강재의 상당수가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산 불량 철강재가 사용되는 등 건설공사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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