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패스트 트랙 지정…한국당 불참

입력 2018-12-27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사진=오승현 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사진=오승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반발,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패스트 트랙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14명 중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여야는 그동안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지만, 회계 관리 방식과 형사 처벌 강화 여부를 놓고 대립해 왔다.

한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 동안 국회에 계류된 후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00,000
    • -3.48%
    • 이더리움
    • 4,228,000
    • -5.6%
    • 비트코인 캐시
    • 462,500
    • -5.86%
    • 리플
    • 605
    • -4.27%
    • 솔라나
    • 191,100
    • -0.16%
    • 에이다
    • 497
    • -7.96%
    • 이오스
    • 683
    • -7.2%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00
    • -7.01%
    • 체인링크
    • 17,560
    • -5.13%
    • 샌드박스
    • 401
    • -3.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