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와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