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입력 2018-1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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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쟁점 대립…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집중 질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29년 전과 비교해 현재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증가한 82.4세이다"(원고 측 대리인)

"평균 여명이 연장됐더라도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인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낮아졌다."(피고 측 대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55세로 봤으나 2989년 12월 전합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후 29년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평균여명 연장, 경제 참여 연령 증가, 고용 조건, 경제 수준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날 공개변론도 박상옥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맞은 원심 사건을 다뤘다.

박 대법관 주심 사건은 2015년 수영장에서 사망한 아동(당시 4세)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원심은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반면 이 대법관 주심 사건의 원심은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2016년 목포 영산로에서 추락사한 A 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이날 대법관들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경험칙 조정과 법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박 대법관이 "가동연한 경험칙을 상향 조정을 하면 실익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가동연한의 경험칙을 상향해 일실수익 산정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더불어 전합은 가동연한 상향 조정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외부 의견을 경청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보국 손해사정사는 "법정정년 연장 효과, 현실에 부합하는 배상액 설정이 가능한 만큼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업계는 가동연한 상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은 "(현행 경험칙상) 만 35세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77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나 65세로 늘어나면 3억200만 원으로 증가한다"며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가동연한 상향 조정을 대비한 손보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대법관은 "하급심에서 65세 가동연한 인정된 판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손보 업계의 대처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1년 이내에 적용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하고 있다"면서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보험료에 어느정도 반영될지 장기적으로 봐야해 1년 이내에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선수 대법관은 가동연한 상향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손보협회 측에 지난 5년간 보험료 인상율 통계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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