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행 발명보다 진보했다면 특허 인정해야"

입력 2018-12-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먼저 발명된 기술과 유사하다고 해도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특허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의료기기 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B 씨는 타원 형태의 면인 메쉬를 통해 일부분만 잡아당기는 기존 '실(line) 거상술'과 달리 조직의 당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성형수술에 쓰이는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를 출원해 등록했다.

A 사는 2015년 B 씨의 특허가 요실금이나 탈장 치료 등을 위한 조직 이식물과 인접한 기술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B 씨의 특허 중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를 당기는 생체 적합성 재질의 메쉬(mesh)부재의 결합이 선행기술들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2심인 특허법원은 "선행 발명들은 모두 이식물의 조직 친화력을 증진시키는 방식 등으로 침습성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B 씨의 특허와 목적이 다르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선행 발명들은 인체의 조직을 복수의 방향으로 연결된 봉합사 등에 연결된 메쉬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에 의해 지지하고자 하는 기술"이라며 "인체의 조직을 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는 B 씨 특허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선행 발명들에 B 씨 특허의 구성을 도입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며 진보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테슬라 주가 연초 수준 복구...이차전지 회복 신호탄 될까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49,000
    • -3.27%
    • 이더리움
    • 4,502,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496,400
    • -5.98%
    • 리플
    • 644
    • -5.71%
    • 솔라나
    • 190,700
    • -6.01%
    • 에이다
    • 557
    • -3.3%
    • 이오스
    • 768
    • -5.19%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100
    • -9.82%
    • 체인링크
    • 18,710
    • -7.74%
    • 샌드박스
    • 424
    • -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