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86%가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입력 2018-12-18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다수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판매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지만,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로 확인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K 붙은 식음료·뷰티 ETF 모두 잘 나가는데…‘이 K’는 무슨 일?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45,000
    • +2.82%
    • 이더리움
    • 4,839,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554,000
    • +3.26%
    • 리플
    • 669
    • +0.6%
    • 솔라나
    • 206,000
    • +4.25%
    • 에이다
    • 552
    • +2.03%
    • 이오스
    • 812
    • +2.14%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50
    • +2.84%
    • 체인링크
    • 20,110
    • +5.73%
    • 샌드박스
    • 467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