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소송 승소…법원, 이영렬 이어 “위법” 판단

입력 2018-12-13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이후 일주일 만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이 전 지검장이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연락해 사과"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00,000
    • -0.39%
    • 이더리움
    • 4,336,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70,700
    • -0.36%
    • 리플
    • 613
    • -1.92%
    • 솔라나
    • 199,300
    • -0.3%
    • 에이다
    • 525
    • -2.42%
    • 이오스
    • 726
    • -1.22%
    • 트론
    • 183
    • +2.81%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0.68%
    • 체인링크
    • 18,500
    • -2.99%
    • 샌드박스
    • 415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