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4% ‘퇴직’…방지법 국회서 ‘낮잠’

입력 2018-1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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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정의 모호” 개정안 제동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은 퇴직을 선택해 일자리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방지법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후 대응방안 1위는 퇴직(34%)이었다. 휴직한다는 응답도 7.4%였다. 피해자 5명 중 2명은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피해자 67.3%가 분노나 불만·불안을 느꼈고, 62.8%는 일에 대한 의욕 감퇴를 호소했다. 불면증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8.5%나 됐다.

현행법에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법적 대응 방안이 전무하다.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조치사항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도·지원을 추가했고,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만들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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