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 ④] "스토킹·몰카 등 여성폭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입력 2018-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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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여성폭력방지법' 발의…9월 여가위 통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1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정춘숙 의원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1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정춘숙 의원실)
지난 9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안'(여성폭력방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범정부 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여성폭력 방지 관련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제계 재정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정 의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카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 폭력 개념을 담고 있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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