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입력 2018-1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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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노·사·정 합의 요청…불가능하면 국회에서 처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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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20일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까지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여야 3당이 각각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장 이날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도록 한 제도다.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게 양대 노총의 입장이다. 이늘 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발표된 민·군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등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며 “특히 예산 삼의와 함께 교섭단체가 빠른 합의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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