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처벌 강화…부당 이득 1.5배 환수”

입력 2018-10-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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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공매도 규제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위는 위법 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 사항 감시시스템은 삼성증권의 ‘배당사태’를 계기로 구축 중인 '주식 잔액·매매 수량 감시시스템'과도 연계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55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월평균 지정 건수는 3.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기준이 강화된 이후 월평균 지정 건수가 45.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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