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전기요금 인하액은…사례로 본 전기료 인하액

입력 2018-08-07 13:23 수정 2018-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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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는 1만 465원, 800㎾는 2만 1280원 인하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사용량별 인하되는 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사용량별 인하되는 요금

당정이 7~8월 주택용 누진제 상한 사용량을 1, 2, 3 단계 모두 각 100㎾h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8월 각 290㎾h, 390㎾h, 490㎾h를 사용한 가구는 각 1만 465원, 2만 6723원, 2만 1296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

290㎾h 사용자는 누진제 2단계 기본 요금인 1600원을 내야 하는데 690원 준 1단계 910원을 적용 받는다. 전력사용료은 200㎾h(1단계) 1만 8660원에 90㎾h(2단계) 1만 6911원을 더한 3만 5571원을 내야 하지만 8514원 깎인 2만 7057원만 내면 된다. 부가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를 적용한 납부액은 4만 2263원이지만 3만 1798원으로 1만 465원 인하된다.

490㎾h 사용가구는 기본요금 7300원(3단계)요금을 내야 하지만 5700원 준 2단계 1600원이 적용된다. 전기사용료은 8만 1494원에서 6만 3691원으로 줄며 기본요금과 부가세 등을 더한 납부액은 10만 958원에서 2만 6723원 준 7만 4235원이 된다.

590㎾h 사용가정은 기본요금은 7300원으로 같지만 전기사용료는 줄어 납부액은 13만 2862원에서 2만 1296원 감소한 11만 1566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여름철엔 더위 등으로 인해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량이 많아 7~8월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월 600~800㎾h의 전기를 사용한다. 기존 누진율로 적용하면 600㎾h를 사용한 가구는 13만 6050원(부가세·기반기금 포함)을, 800㎾h를 사용한 가구는 19만 9860원을 전기요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1~3단계별로 100㎾h씩 상향된 누진제를 적용하면 600㎾h 사용 가구의 전기료는 11만4750원으로 종전보다 2만1300원 줄어든다. 800㎾h의 경우에는 종전 19만 9860원에서 17만8580원으로 2만 1280원이 절감된다.

한편 누진제 3단계별 기본요금과 사용 요금은 △1단계 910원(호당·이하 기본요금), 93.3원(㎾h당·이하 사용요금) △2단계 1600원, 187.9원 △3단계 7300원, 280.6원이다. 7월 낸 전기요금은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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