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中企 가업승계자금 대출 실시

입력 2008-04-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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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및 승계운영자금 등 3종 출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계 현안인 가업승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과 승계자금 대출, 인수합병(M&A)자금 대출 등 3가지 특화상품을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은행 산하 기은경제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소기업 대표자 중 20% 이상이 가업승계를 진행 중에 있으나 이 가운데 절반은 상속·증여세 마련 등 승계 준비 부족으로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기업은행이 출시한 대출 상품들이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은 승계기업의 상속인에게 가계대출로 상속·증여세의 80%까지 빌려준다. 대출 한도는 승계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담보 최고 20억원)이며, 기간은 3년 이내로 분할상환 방식이다.

'승계운영자금 대출'은 승계 과정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업대출로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가업 승계 뒤 2년 이내 기업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다.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이 0.5%p 확대되어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한 'M&A자금' 대출은 상속·증여가 여의치 않아 매각을 원하는 기업의 인수 필요자금 중 70%까지 대출된다. 대출 조건은 피인수기업의 업력 10년 이상, 대표자 연령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인수기업은 피인수 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이다.

기업은행 기업금융부 권순목 팀장은 "그동안 가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승계전용 대출 상품을 내놨다"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국민경제적으로 중요 사안인만큼 이번 상품을 통해 가업승계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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