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획조정실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을 작성해 '강온(强穩) 양면 설득 전략을 통한 빅딜 전략을 구체화 시켰다.
기조실은 법무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확고한 반대입장을 내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출신 위원들에 대한 법무부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설득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기조실은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빅딜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했다. 사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카드로는 △영장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검사장 자리 증설 방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법무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영장제도 개선 방안에는 영장 없이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법관에 법관에 의해 심사·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에 체포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이 줄곧 주장해 온 영장항고제도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카드를 마련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사장 자리를 늘리고, 재판연구관(형사공동조)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검사장 확대는 법무부 송무차관직(제2차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국가송무국, 국제법무조약국 등 검사장급 보임 가능한 2개 이상의 국 설치를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조실은 끝으로 빅딜 협상 카드에 대해 실무진이 사전 접촉해 법무부의 분위기를 감지한 후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회동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대응 전략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