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반출분부터 승용차 개소세율 인하

입력 2018-07-3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말까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0%에서 3.5%로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달 18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됐던 사항이다. 하반기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19일부터 반출(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와 중소부품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은 최대 0.1%P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20,000
    • +0.59%
    • 이더리움
    • 3,270,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0.05%
    • 리플
    • 719
    • +0.7%
    • 솔라나
    • 194,400
    • +1.14%
    • 에이다
    • 477
    • -0.42%
    • 이오스
    • 646
    • +1.1%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81%
    • 체인링크
    • 15,300
    • +2.48%
    • 샌드박스
    • 346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