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관여' 김백준, 오늘 1심 선고…4억 뇌물죄 인정되나

입력 2018-07-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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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2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 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핵심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행위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다.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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