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ㆍ기아차 압수수색…5대 그룹 모두 '사정 칼바람'

입력 2018-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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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1년여 만에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에 이르기까지 국내 5대 기업에 '사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검찰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현대ㆍ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와 인사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봐주는 대신 공정위 퇴직 간부 채용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중외제약의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법조계는 기업들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 특성상 비슷한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인사혁신처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 불법 취업이 의심되는 인물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재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계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5위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수감 중인 만큼 사정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은 국정농단사태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SK는 지난해 12월 SK건설 임원이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관계자에게 수주를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사정 당국의 사정권에서 '무풍지대'였던 LG도 검찰의 표적이 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재무팀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최근 소유하던 LG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100억 원대의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대주주 간 특수관계인 장외 거래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기업 수사가 으레 뒤따랐지만, 이번에는 상당수의 유력 기업이 사법적 위험성에 노출되는 등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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