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의사협회장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선전포고

입력 2018-07-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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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의협도 함께 노력하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최 회장과 만나 건강보험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다. 기존에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에 반대해왔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 원이며, 재산은닉 등의 환수율은 7.05%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환수 결정된 2조863억원은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2009년 6개소에서 작년 253개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한 의료기관은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가 합심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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