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오류’ 삼성증권 일부영업정지·구성훈 직무정지

입력 2018-06-21 2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배당 오류 사태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의했다.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 결과 기관과 임직원 모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단독] 금감원,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통보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3개월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에 상당하는 제재 수위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근 20년간 개선되지 않아 전직 대표들에 대한 책임도 물은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처가 내려졌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해임권고(상당)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이외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서는 정직·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들은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르진 않았다. 삼성증권이 이미 해당 직원 23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검찰의 구속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67,000
    • +1.22%
    • 이더리움
    • 4,244,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461,500
    • +5.03%
    • 리플
    • 610
    • +6.27%
    • 솔라나
    • 192,100
    • +8.84%
    • 에이다
    • 498
    • +5.73%
    • 이오스
    • 691
    • +5.5%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23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00
    • +5.64%
    • 체인링크
    • 17,550
    • +6.88%
    • 샌드박스
    • 402
    • +1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