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 중기 세금 납부 2년 연장

입력 2018-06-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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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현행 9~12개월서 추가 연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기한을 2년간 연장한다. 또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사용료는 인하하며, 화재진압 등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말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1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준다. 산업위기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이다.

더불어 정부는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개정해 이달 27일 시행할 계획이다. 형상불량·극소규모 토지의 사용료는 30%, 국유건물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준공 후 20년 경과, 안전등급 C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된 국유건물의 임대 기간도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고,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국유지의 공중·지하 등 입체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 근거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5%에서 1%로, 중·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도 9%에서 5%로 낮춘다.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연체 요율도 12~15%에서 7~10%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과태료 대상이며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기준을 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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