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입력 2018-06-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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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참여연대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동으로 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민변과 참여연대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동으로 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사법부 내부의 문제나 형사고발의 여부 정도로 다루는데, 굉장히 좁은 시각 같다”며 “헌법과 유엔인권조약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차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사태가 유엔(UN) 세계인권선언문 10조와 헌법 103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시민의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임과 동시에 유엔이 정한 규약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피해 구제를 명목으로 이날 오전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에 진정서를 냈다. 사법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에 진정을 냈다는 것이 민변과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 2심과는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많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기에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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