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에 '5%룰' 완화 검토

입력 2018-06-07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의 '5%룰' 적용 완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 투자자가 5일 이내 보유 목적과 형태, 지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공적 연기금이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 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대상이다.

이는 다음 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공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특정 회사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도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해왔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면 이를 경영 참가 목적으로 해석해 공시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5%룰은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일 때, 단순 투자보다 주식 보유 상황을 보다 상세하고 신속히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다만 10% 넘는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면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을 반환하는 규정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특례 확대는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15,000
    • +0.2%
    • 이더리움
    • 4,76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38,500
    • -1.55%
    • 리플
    • 667
    • -0.15%
    • 솔라나
    • 200,000
    • -0.1%
    • 에이다
    • 546
    • -1.44%
    • 이오스
    • 802
    • -3.84%
    • 트론
    • 176
    • +1.73%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1.65%
    • 체인링크
    • 19,200
    • -4.14%
    • 샌드박스
    • 466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