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네파 기부 물품 횡령' 서경덕 교수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5-30 16:40 수정 2018-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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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보 전문가이자 '독도 지킴이'로 활동하는 서경덕(44) 성신여대 교수가 기부 용품을 빼돌렸다며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나찬기)는 지난해 12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서 교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네파는 2015년 대한국인과 의류, 신발 등을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전달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네파가 대한국인 등 단체 2곳에 195억 원 상당의 물품 약 8만4000점을 주면 이 단체들이 해외에 현물로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대한국인은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국가보훈처 산하에 설립됐다. 서 교수는 대한국인 초대 이사장이다.

이후 대한국인 측은 물품을 배송하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팔아서 돈으로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네파 측은 "대한국인이 아무런 합의 없이 기부금을 한 의류유통업체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며 2016년 4월 서 교수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14억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지난해 1심에서 네파 측이 졌으나 항소심에서 최근 양측이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국인에서 기부 업무를 담당한 실무 이사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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