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성희롱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입력 2018-05-15 1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은 15일 변호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A 변호사가 현직 판사에게 전화로 성희롱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 판사의 징계 혐의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A 변호사가 지난 2월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을 지목하며 이혼 사건을 상담했고,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얘기를 노골적으로 꺼냈다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상담 종료 후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남성의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현직 판사였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85,000
    • +0.1%
    • 이더리움
    • 3,205,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37,500
    • +1.48%
    • 리플
    • 708
    • -2.75%
    • 솔라나
    • 186,100
    • -2.82%
    • 에이다
    • 470
    • +0.21%
    • 이오스
    • 638
    • +0.47%
    • 트론
    • 213
    • +2.4%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0.16%
    • 체인링크
    • 14,590
    • +0.97%
    • 샌드박스
    • 335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