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입력 2018-05-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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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만 적용받은 미취업자 추가 소득공제신청 가능

2017년 중도에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연맹에 따르면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특히,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1쪽 하단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연맹 관계자는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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