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ㆍ배임 혐의 억울하다"...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8-05-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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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 주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확실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임대주택 분양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자기자본 없이 임대주택 사업을 했다고 기재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7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 은행에서 확인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공소장은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86조를 받아 사업을 집행했다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자료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보증금은 1조 8600억 원이고 임대료 수입은 4400억 원에 불과하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수치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횡령ㆍ배임한 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소장을 보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금액은 수천억인데 그 돈 중 이 회장이 착복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으로 실제 손해를 본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회사는 이 회장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여서 제3자가 피해 본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질적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처벌하는 게 적합하고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또 "34년 동안 열심히 일해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하겠다고 일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이 있다.

이날 이 회장은 환자복 수의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했고 부영 연대 등 피해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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